추경호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국민의힘(여당) 원내대표. 2025-12-07 내란특검(조은석)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현역 국회의원 중 12·3 계엄 관련 첫 기소이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였다. [혐의 — 유죄로 확정되지 않음, 무죄추정] 특검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4-12-03 밤~12-04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추경호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밖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해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표결 방해 주장은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 src-061)에도 담겼으나, 2024헌나8 결정문(파면 결정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203-ev-007).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 현황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재판 중 (2025-12-07 불구속 기소)
상세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 유죄 미확정 — 무죄추정.

인물 연대기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서울신문 「추경호, 현역 첫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2025-12-08) (src-121) 2차출처 원문 ↗
내란중요임무종사 불구속 기소 사실의 근거 (2차 —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교차 확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발행기관 페이지 ↗
위치: 원문 13면,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표결 방해 주장의 원 서술(탄핵소추안 발의자 측) — 헌재 결정문 독립 확인 없음. 기소 공소사실의 배경 서술로 병기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추경호」 (per-023). https://veritime.org/people/per-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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