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4일 00:4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회 경내 병력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결의안 가결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1203-ev-017 참조). 국방부는 그를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하며 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의혹 — 수사 중] 2026년 종합특검은 그가 최초 지시("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 임무")를 예하 부대(2특임대대·35특임대대)에 일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2026-06~07). 즉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을 받은 이후 같은 행위 계통이 특검에 의해 혐의로 재평가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2026-07 기준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법 현황
- 단계
- 입건·수사 중(2026-07 기준 기소 전)
- 상세
- 2026-06~07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조사 진행 중. 본인은 특검 조사에서 "당황스럽지만 기억된 사실대로 진술해왔다"는 입장. **2026-07-17 기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을 확인 — 사유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1203-ev-032). 이는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뜻일 뿐 기소 여부와는 별개 — 기소 여부·시점은 이번 세션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인물 연대기
-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 일 단위 — 종합특검, 구속영장 잇단 기각·곽종근 반란 혐의 재입건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경향신문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특검 조사 출석…"작전하겠다"는…」 (2026-07-10) 2차
- 한국일보 「"조기 특진 사양했다"던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내란혐의 입건」 (2026-06-27) 2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조성현」 (per-021). https://veritime.org/people/per-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