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제707특수임무단장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을 헬기로 인솔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였다(1203-ev-005 참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원 배제 방법("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을 논의받았다(1203-ev-023 참조). 결의안 가결 확인 후 철수하였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6년 3월 특검은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후 공범과 접견하며 통모, 증인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을 요청하였다 — 변호인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사법 현황

단계
기소 후 재판 진행 중(2026-07 기준 선고 전으로 파악)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2026-01-27 내란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고, 2026-02-23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37-2부)에 사건번호 2026고합87로 배당됨을 확인**(1203-ev-030). 2026-03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 —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인물 연대기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나) — 707특수임무단 진입 지휘·곽종근과의 논의 인정 사실
국회 진입 지휘·이행방법 논의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19)
경향신문 「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재판 요청」 (2026-03-19) (src-057) 2차
특검의 구속 요청 사유(증거인멸 우려 등) 보도 (2차, 축 1)
데일리안 「내란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요청…"증거인멸 염려 높아"」 (2026) (src-058) 2차
구속 요청 사유 상세 보도, src-057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현태」 (per-020). https://veritime.org/people/pe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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