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제707특수임무단장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을 헬기로 인솔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였다(1203-ev-005 참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원 배제 방법("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을 논의받았다(1203-ev-023 참조). 결의안 가결 확인 후 철수하였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2026년 8월 2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다**(1203-ev-037 참조).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죄추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 3월 특검은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후 공범과 접견하며 통모, 증인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을 요청하였다 — 변호인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사법 현황

  • 1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합의37-2부, 재판장 오창섭)
    • 1심 유죄 · 징역 12년 2026-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법정구속. 특검 구형 18년보다 가볍다. 판결문 원문 미확보로 유·무죄 세부 범위는 미기록 — outcome은 등록 출처가 전하는 범위(유죄)까지만 적었다. 상소 여부 미확인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1-27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첩, 2026-02-23 배당. 2026-07-28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18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2026-08-27 1심 선고 징역 12년·법정구속**(1203-ev-037). 1심이며 확정 아님 — 상소 여부 미확인. 2026-03 특검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선고(2026-08-27 징역 12년·법정구속) — 미확정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2026-01-27 내란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고, 2026-02-23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37-2부)에 사건번호 2026고합87로 배당됨을 확인**(1203-ev-030). 2026-03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 —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갱신, 2026-07-28] 이 사건은 2026-07-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김현태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였다. 같은 재판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루어졌다(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15년, 김대우·김봉규 각 12년, 박헌수·고동희 각 10년, 정성욱 1년) — 이들은 현재 이 저장소에 인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 전이다. 선고기일을 전한 보도가 있으나 독립 2차 2건 교차에 이르지 못해 기록하지 않는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갱신, 2026-08-29 — **1심 선고**] 2026-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37-2부는 김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1203-ev-037). 특별검사 구형 18년보다 가볍다. 공동피고인은 이상현 징역 10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김대우 징역 5년이며 박헌수· 고동희는 **무죄**다.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는 등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독립 2차 4건(src-163~166) 교차이며 **판결문 원문은 미확보**라 유·무죄 세부 범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유죄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전한 출처가 1건 있으나 교차 미달로 싣지 않았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만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되었다(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보도됨, src-165).

인물 연대기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연합뉴스 「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 이송」 (2026-01-27, 김철선) (src-068) 2차발행기관 페이지 ↗
서울중앙지법 이송 사실 (2차, 축 1)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나) — 707특수임무단 진입 지휘·곽종근과의 논의 인정 사실
국회 진입 지휘·이행방법 논의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19)
경향신문 「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재판 요청」 (2026-03-19) (src-057) 2차출처 원문 ↗
특검의 구속 요청 사유(증거인멸 우려 등) 보도 (2차, 축 1)
데일리안 「내란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요청…"증거인멸 염려 높아"」 (2026) (src-058) 2차출처 원문 ↗
구속 요청 사유 상세 보도, src-057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가동, 김현태 전 707단장·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사건 배당」 (2026-02-23) (src-069) 2차출처 원문 ↗
내란전담재판부 배당·사건번호(2026고합87) 근거 (2차, 축 2)
뉴스핌 「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내란 행동대장"」 (src-133) 2차출처 원문 ↗
결심공판(2026-07-28)·구형(징역 18년)·공동피고인 구형 근거 — 교차 확인 축 1 (2차) [갱신, 2026-07-28]
한국경제 「특검, 내란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src-134) 2차출처 원문 ↗
같은 결심공판·구형의 독립 교차 확인, 재판부 구성 상세 (2차, 축 2) [갱신, 2026-07-28]
MBC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src-163) 2차출처 원문 ↗
1심 선고(2026-08-27)·징역 12년·법정구속 근거 — 교차 확인 축 1 (2차) [갱신, 2026-08-29]
오마이뉴스 「[속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에 법정 구속」 (src-164) 2차출처 원문 ↗
같은 선고의 독립 교차 확인, 재판장 성명·공동피고인 직책 상세 (2차, 축 2) [갱신, 2026-08-29]
헤럴드경제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용납할수 없는 범행"」 (src-165) 2차출처 원문 ↗
같은 선고의 독립 교차 확인, 재판부 3인 전원·법정구속 사유 (2차, 축 3) [갱신, 2026-08-29]
주간경향 「"계엄 피해자" 주장했던 김현태, "사법시스템 조롱"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src-166) 2차출처 원문 ↗
같은 선고의 독립 교차 확인, 양형 이유 별개 대목 (2차, 축 4) [갱신, 2026-08-29]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현태」 (per-020). https://veritime.org/people/pe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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