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제707특수임무단장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을 헬기로 인솔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였다(1203-ev-005 참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원 배제 방법("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을 논의받았다(1203-ev-023 참조). 결의안 가결 확인 후 철수하였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2026년 8월 2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다**(1203-ev-037 참조).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죄추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 3월 특검은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후 공범과 접견하며 통모, 증인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을 요청하였다 — 변호인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사법 현황
- 1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1심 유죄 · 징역 12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1-27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첩, 2026-02-23 배당. 2026-07-28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18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2026-08-27 1심 선고 징역 12년·법정구속**(1203-ev-037). 1심이며 확정 아님 — 상소 여부 미확인. 2026-03 특검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 단계(기록 원문 표기)
- 1심 선고(2026-08-27 징역 12년·법정구속) — 미확정
- 상세
-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2026-01-27 내란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고, 2026-02-23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37-2부)에 사건번호 2026고합87로 배당됨을 확인**(1203-ev-030). 2026-03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 —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갱신, 2026-07-28] 이 사건은 2026-07-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김현태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였다. 같은 재판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루어졌다(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15년, 김대우·김봉규 각 12년, 박헌수·고동희 각 10년, 정성욱 1년) — 이들은 현재 이 저장소에 인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 전이다. 선고기일을 전한 보도가 있으나 독립 2차 2건 교차에 이르지 못해 기록하지 않는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갱신, 2026-08-29 — **1심 선고**] 2026-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37-2부는 김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1203-ev-037). 특별검사 구형 18년보다 가볍다. 공동피고인은 이상현 징역 10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김대우 징역 5년이며 박헌수· 고동희는 **무죄**다.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는 등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독립 2차 4건(src-163~166) 교차이며 **판결문 원문은 미확보**라 유·무죄 세부 범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유죄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전한 출처가 1건 있으나 교차 미달로 싣지 않았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만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되었다(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보도됨, src-165).
인물 연대기
-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 분 단위 —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 일 단위 — 김현태 등 6명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관,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사건 배당
- 일 단위 — 김현태 등 6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 출처
- 연합뉴스 「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 이송」 (2026-01-27, 김철선) 2차발행기관 페이지 ↗
- 헌법재판소 1차
- 경향신문 「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재판 요청」 (2026-03-19) 2차출처 원문 ↗
- 데일리안 「내란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요청…"증거인멸 염려 높아"」 (2026) 2차출처 원문 ↗
-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가동, 김현태 전 707단장·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사건 배당」 (2026-02-23) 2차출처 원문 ↗
- 뉴스핌 「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내란 행동대장"」 2차출처 원문 ↗
- 한국경제 「특검, 내란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2차출처 원문 ↗
- MBC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2차출처 원문 ↗
- 오마이뉴스 「[속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에 법정 구속」 2차출처 원문 ↗
- 헤럴드경제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용납할수 없는 범행"」 2차출처 원문 ↗
- 주간경향 「"계엄 피해자" 주장했던 김현태, "사법시스템 조롱"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2차출처 원문 ↗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현태」 (per-020). https://veritime.org/people/per-020/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