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육군특수전사령관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계엄 선포 직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제707특수 임무단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받아 이행하였다(1203-ev-004 참조). 2024년 12월 4일 00:30경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1203-ev-023 참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며,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자신도 공동 피고인). 2026년에는 이와 별개로 2차(종합)특검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새로 적용해 피의자로 재입건·소환하였다(2026-05) —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와는 혐의·수사 주체가 다른 사안이다.
사법 현황
- 단계
-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계속 + 별도 혐의(반란) 수사 중(미기소)
- 상세
-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재판 계속 중 — **2025-12-24 내란특검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공소유지**(1203-ev-029), **2026-02-23 박안수 사건(1203-ev-031)과 병합 심리 결정**됨을 확인. 2026-05 종합특검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별도 재입건, 피의자 소환 조사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검토됐던 사안"으로 이중기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src-051). 2026-07-17 기준 종합특검 청구 구속영장 17건 중 11건(64.7%) 기각 통계 보도 확인(1203-ev-032) — 곽종근 개인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음. 두 절차 모두 2026-07 기준 확정 판결이 없어 무죄추정 원칙 적용.
인물 연대기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아주경제 「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2026-05-14) 2차
- 경향신문 「종합특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 (2026-03-22) 2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곽종근」 (per-019). https://veritime.org/people/per-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