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게재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전 대법원장 (2023년 임기 만료로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상태)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전직 대법원장. 2024헌나8 결정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대상 명단(14인)에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실제 위치 확인은 조지호·홍장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가 현직 법관들 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별도로 판단하였다(결정문 이유 9.).

인물 연대기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5.(3),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위치확인 명단 포함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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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명수」 (per-015). https://veritime.org/people/pe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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