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영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첩사의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운영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특검)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혐의 — 무죄, 미확정] 내란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협조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특검)의 상소 여부는 2026-07-18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 현황

단계
1심 무죄(상소 여부 미확인)
상세
내란·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심 무죄(검찰 구형 징역 10년) — 확정 아님. 검찰(특검) 상소 여부 2026-07-18 기준 미확인.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경향신문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2026-02-19) (src-025) 2차
무죄 근거 (2차, 축 1)
뉴데일리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불성립"」 (2026-02-19) (src-026) 2차
무죄 근거, src-025와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오마이뉴스 「법원,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가담 혐의' 윤승영 무죄」 (2026-02-19) (src-029) 2차
무죄 이유 상세 — 재판부 판시 인용
뉴스1 「국수본 간부 "윤승영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청장께 보고했다' 말해"」 (src-030) 2차
직책·공소사실 교차 근거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윤승영」 (per-008). https://veritime.org/people/p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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