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회경비대장(총경급 지휘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장. 1심 판결(2026-02-19)은 총경급 지휘관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몰래 허용하기도 했"다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 구형(징역 12년)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 대표 사건
    • 1심 유죄 · 징역 3년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찰 구형 12년

    근거: 오마이뉴스 · SBS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3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검찰 구형 12년)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징역 3년 선고」 (2026-02-19) (src-023) 2차출처 원문 ↗
형량·선고이유 근거 (2차, 축 1)
SBS 「[속보] 법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내란 가담 인정"」 (2026-02-19) (src-024) 2차출처 원문 ↗
유죄 인정 근거, src-023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목현태」 (per-006). https://veritime.org/people/p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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