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예비역 —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1심 판결(2026-02-19)은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확인된 사실 별도 사건으로,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는 2026-05-12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으로 확정되었다(주심 박영재, 2026-07-19 언론 2개사 독립 교차 확인) —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첫 확정 판결.

사법 현황

단계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확정(제2수사단)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18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별도 사건 — "제2수사단"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대법원 확정(2026-05-12, 주심 박영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원 —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첫 확정 판결.

인물 연대기

관련 문서

출처
YTN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src-017) 2차
형량 근거 (2차, 축 1)
서울신문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2026-02-20) (src-018) 2차
형량·선고이유 근거, src-017과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아주경제 「'제2수사단 목적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대법 판단」 (2026-05-12) (src-062) 2차
별도 사건(제2수사단) 대법원 확정 근거 (2차, 축 1)
파이낸셜뉴스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계엄 관련자 첫 유죄 확정」 (2026-05-12) (src-063) 2차
별도 사건(제2수사단) 대법원 확정 근거, src-062와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노상원」 (per-003). https://veritime.org/people/p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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