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국방부 장관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장관. 1심 판결(2026-02-19)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 병력 투입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별도 사건으로, 노상원에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26-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6-07-19 언론 2개사 독립 교차 확인). 재판부는 이 군기누설·개인정보 누설이 "비상계엄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별도 사건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1심 유죄 · 징역 30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1심 선고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군사기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심 유죄 · 징역 3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 여부 미확인
- 1심 선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평양 무인기" 사건)
- 1심 유죄 · 징역 30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소 여부 미확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정보사 명단누설 사건과는 각각 별개 사건이며 형량은 합산되지 않는다
- 단계(기록 원문 표기)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1심(정보사 명단누설)
- 상세
-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30년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별도 사건 —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징역 3년(2026-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 조순표) — 항소 여부 미확인. [갱신, 2026-07-28] 위 두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에서 2026-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형법상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윤석열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세 사건은 각각 별개로 기소·심리되었으며 형량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미확정이다.
인물 연대기
-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 일 단위 —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관련 문서
- 출처
- YTN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2차출처 원문 ↗
- 서울신문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2026-02-20) 2차출처 원문 ↗
- 서울신문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2026-06-19) 2차출처 원문 ↗
- 한국경제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야기」 (2026-06-19) 2차출처 원문 ↗
- 법률신문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2차출처 원문 ↗
- MBC 「"비상계엄 위해 북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2차출처 원문 ↗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김용현」 (per-002). https://veritime.org/people/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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