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타임라인

게재 이벤트 37건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시간 렌즈로 국면을 고르거나 단계·결정적 순간으로 좁히면 시간축과 아래 목록이 함께 좁혀집니다. 키워드로 찾으려면 통합 검색을 이용하세요.

2023

월 단위

대통령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대응

배경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압수수색 사유로 제기했으나, 관련 의혹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소된 상태였다. 선관위는 보안점검·검증에 응해 왔고, 헌재는 이 의혹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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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분 단위

비상계엄 선포

전개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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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시각 미확인 기록

일 단위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전개 결정적 순간

국방장관 김용현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14명 명단을 주며 지시한 동정 파악은 협조 거부로 실행되지 않았다.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뤄졌고, 헌재는 이를 정당활동의 자유·사법권 독립 침해로 판단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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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전개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경찰 지휘부에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경찰이 최종 약 1,700명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헌재는 이 통제를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9:20경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동석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군의 출동 시각·장소가 적힌 문서("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 기재)를 조지호·김봉식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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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국회 앞 시민 저항·계엄군 진입 저지

전개 결정적 순간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인근에 모인 시민들(경찰 비공식 추산 약 4,000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신체로 막고 구호를 외치며 저지했고,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인근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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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전개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결의안 가결로 병력이 철수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지시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진입 국면에서 있었고, 헌재는 대통령의 부인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00:30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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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전개 결정적 순간

국회에 투입된 제707특수임무단 군인 16명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국회 직원 등의 저지로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진입은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있었다.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함(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 직원·보좌관 등이 집기류로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과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진입 병력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이 확인되자 철수하였으며,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음(결정문 인정 사실).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0:07 경내 진입 시도·00:36 유리창 파괴·00:39 본청 진입 완료로 기록하나(1.5차), 결정문 인정 사실(00:33경)과 시각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대표 시각으로 채택함. [법적 판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 판단은 2024헌나8 결정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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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전개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이 지시를 했으며, 헌재는 이를 국회 군경 투입 위헌성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경내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이에 이진우는 2024년 12월 4일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미 진입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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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전개 결정적 순간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신속한 가결을 가능케 했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01:02경).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가결 시각을 01:01로 기록한다(1분 차, 병기). 회의록 원문(2026-07-18 전문 대조)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동일한 표결 수치를 확인하나, 가결 선포 자체의 명시적 시각은 회의록 본문에 없어 01:02경은 결정문을 1차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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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시각 미확인 기록

일 단위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전개 결정적 순간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뒤이은 2차 소추안이 다른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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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분 단위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전개 결정적 순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고 선고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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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시각 미확인 기록

일 단위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결과

2025년 12월 24일 내란특검이 여인형·곽종근·이진우 3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공소를 유지하게 되었다(언론 2차 보도 종합, 법원 공식 기록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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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 단위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결과 결정적 순간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전 대통령)에 대한 2025고합1010 사건(특수공무 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 구형 10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25년 1월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행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국무위원 7명 관련),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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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한덕수(추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1월 21일 2025고합1219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설명자료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사건번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한덕수로 특정했다(1심, 항소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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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결과 결정적 순간

12·3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고 병합 기소된 8인 중 2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2월 19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병합 기소된 피고인 8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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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6월 12일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에게 각 징역 30년, 여인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1심이므로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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