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타임라인
결정적 순간
2023
대통령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대응
확인된 사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선관위는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중앙선관위는 이후 2023년 10월 10일(보안패치·취약 패스워드 변경·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완료), 2023년 11월 2일(그 밖의 취약점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개선 완료 예정), 2024년 3월 11일(지적된 취약점 대부분 조치 완료)에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실시 전 정보보안 담당자의 PC만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24시간 공개, 개표 과정 수검표 제도 도입, 정당 참관인 입회하 국정원과의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언급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접착제가 묻은 투표지·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은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2020수5028 등)로 해소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계엄 선포·선관위 압수수색 지시(1203-ev-010 참조)의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법원의 선거소송 현장검증과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응해 왔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선거소송 등 통상의 절차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20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
확인된 사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 헌정 사상 최초로 증액에 대한 심사 없이 감액만 의결한 사례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감액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검찰의 마약 수사·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 예산 포함), 예비비 상당 부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전개발사업출자) 등 R&D 예산이 포함되었다. 감액 총액은 4.1조원으로, 2023년 4.7조원·2022년 13.8조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것과 비교되는 규모였다. 대통령은 제1·2차 대국민담화에서 이 예산 감액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으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않고 같은 달 10일까지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계엄 선포(12월 3일) 당시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예산안이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2025년도(다음 해) 예산에 관한 것으로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대드론 통합체계 등 사업 예산 감액은 다수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감액분 4.1조원 중 1.4조원은 예측불가 지출 대비 일반예비비, 0.5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주장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비상계엄 선포
확인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은 담화를 22:23경 시작하여 22:27경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국회기록원의 사후 편찬 타임라인은 담화 시작을 22:25, 계엄 선포를 22:28로 기록한다(출처 간 수 분 차이 병기).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부존재 등)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시행일시· 지역·계엄사령관 공고, 국회 통고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결정요지 나.).
계엄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확인된 사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하여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감시·외부연락 차단·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뒤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철수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뉴스타파 보도(src-009)는 진입 부대를 "제3공수특전여단"으로, 진입 시각을 22:30으로 보도하였으나, 결정문은 부대를 "정보사령부"로 특정한다(부대명 불일치 — 결정문을 우선 채택, 진입 시각은 결정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기록원·보도 기준 22:30을 참고로 유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과천청사·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세 곳에 출동해 경계 근무를 하다가 같은 시점 철수하였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목적지 도착 전 대기하다가 철수하였다. 세 부대를 합한 총 투입 병력은 297명으로 뉴스타파·경향신문 등 복수 언론이 보도하였다(2026-07-18 교차 확인 — 다만 시설별 병력 배분·합산 근거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297이라는 합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결정문은 구체적 합계 인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 없이 병력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마.). [탄핵소추안 측 서술, 2026-07-19 추가 —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탄핵소추안 원문(src-061)에 따르면, 선관위 당직자 들은 핸드폰을 압수당했을 뿐 아니라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사복 차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출동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 위에서 등재한 정보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세 부대와는 별도의 부대이며, 결정문(src-003)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두 사실 모두 탄핵소추안 원문에만 있는 서술로, 헌재 결정문의 독립적 인정 사실이 아님에 유의해 다룰 것 — 언론 교차 확인은 이번 세션에서 하지 않았다.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확인된 사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17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포고령 공포·공개 시각을 23:30으로 기록한다(7분 차, 병기). 포고령은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포고령 발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계엄해제요구권)·제8조(정당제도)·영장주의 등을 위반하고 정치적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라.).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시작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계엄군이 2024년 12월 3일 23:48경부터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을 시작함(1.5차 — 결정문에는 이 단일 시각·병력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부대별 경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였고, 이 중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함.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 약 170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함. 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군사경찰단) 소속 군인 총 약 210명이 출동하였고 그중 48명이 경내로 진입함. 결정문은 이들 진입의 단일 개시 시각을 특정하지 않음.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해제요구권)·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다.).
주요 인사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및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장·여야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및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전문 대조 2026-07-18). 다만 국군방첩 사령부 소속 군수사관 등이 협조를 거부하고 철수함에 따라 실제 위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관여가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결정요지 다.)와 사법권의 독립 침해 (결정요지 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자 개별 실명·경위의 상세는 형사재판 기록 확보 시 보강 예정.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확인된 사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4헌나8 결정문 원문 그대로). 여인형은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회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 10개조 총 49명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위치 확인 지시가 피청구인(윤석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정당 대표· 원내대표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는 이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는 현직 법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9:20경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동석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군의 출동 시각·장소가 적힌 문서("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 기재)를 조지호·김봉식에게 건넸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약 300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2:48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근거로 23:06경부터는 국회의원·보좌관· 국회 직원·출입기자 등 상시 출입자에 한해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러나 23:23경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어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확인되자, 23:37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간 국회 출입이 재차 전면 차단되었고 최종적으로 경찰 약 1,700명이 동원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진입하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계엄해제요구권 등)를 막을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결정요지 다.).
국회 앞 시민 저항·계엄군 진입 저지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인근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4,000명에 달했다 (경향신문 보도).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신체로 막고 경찰 방패를 밀어내며 "비상계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야간을 밝혔다. 초반에는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하게 대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상황으로 변하였다(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환호하였고, 철수하는 군용 헬기를 향해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 다수는 불안감에 밤을 새워 국회를 지켰다.
국회의 대규모 탄핵소추안 발의 (임기 중 22건)
확인된 사실 대통령(윤석열)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이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으며,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뿐이었다. 대통령은 제1차 대국민담화(1203-ev-001 참조)에서 "야당의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계엄 선포의 사유를 밝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이미 철회·폐기되었거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 기능 수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제 권한정지 상태였던 검사 1인·방통위원장 1인의 권한행사 정지만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도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00:30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곽종근은 이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이미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707특수임무단 병력(00:33경 유리창을 깨고 진입, 1203-ev-005 참조)의 임무와 관련된 논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그 무렵 추가로 국회 경내에 도착해 있던 약 100여 명의 707특수임무단 병력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대통령은 이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 화상회의 종료 후에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켜져 있어 그가 김현태와 나눈 대화가 예하부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2) 별도 지시 없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150명 제한"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3)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 군인은 없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계통과의 관계] 이 지시는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대통령→이진우→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계통, 1203-ev-017 참조) 지시와는 별개의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 결정문은 두 계통을 구분하여 서술함.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확인된 사실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함(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 직원·보좌관 등이 집기류로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과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진입 병력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이 확인되자 철수하였으며,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음(결정문 인정 사실).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0:07 경내 진입 시도·00:36 유리창 파괴·00:39 본청 진입 완료로 기록하나(1.5차), 결정문 인정 사실(00:33경)과 시각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대표 시각으로 채택함. 법적 판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 판단은 2024헌나8 결정요지 다. 참조(1203-ev-004와 동일 판단 대상).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경내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이에 이진우는 2024년 12월 4일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미 진입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이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회 경내에 있던 병력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위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조성현은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지시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결정요지 다.).
국회 본회의 개의
확인된 사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00:47 본회의 개의를 선언함(회의록 원문 1차 확인, 2026-07-18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본회의는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며, 같은 회기·회차에서 01:02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2024헌나8 결정문 확인, 1203-ev-007 참조). 의장은 가결 직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회의록 원문 1차 확인 — 결정문 인정 사실인 재석·찬성 190인과 일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확인된 사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01:02경).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가결 시각을 01:01로 기록한다(1분 차, 병기). 회의록 원문(2026-07-18 전문 대조)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동일한 표결 수치를 확인하나, 가결 선포 자체의 명시적 시각은 회의록 본문에 없어 01:02경은 결정문을 1차로 유지한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시함(결정요지 사.).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발표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04:20경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 기록원 타임라인은 발표 시각을 04:27로 기록한다(7분 차, 병기).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확인된 사실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4일 04:29경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5:01을, 당시 국무총리실은 04:30을 각각 기록·발표하였다(출처 간 차이 병기).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 (2024-12-03 22:27경, 결정문 기준)로부터 약 6시간여 만에 해제되었다. 국회기록원이 기록한 "05:40 계엄 해제 공고"는 결정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공고의 법적 형식·원문이 추가 검증되기 전까지 서술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시도(탄핵소추안 서술)
[탄핵소추안 측 서술 — 2024헌나8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에 따르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1203-ev-007)을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밖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2024-12-04 01:02경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203- ev-007) — 원문은 이 총회 소집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본회의에 불참했는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이 서술은 탄핵소추안 발의자(박찬대 등 190인) 측 주장으로, 2024헌나8 결정문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헌재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다룰 것. 언론 교차 확인은 이번 세션에서 하지 않았다.
체포 대상자 수용시설 준비 및 7·13공수여단 서울 추가 투입 계획(탄핵소추안 서술)
[탄핵소추안 측 서술 — 2024헌나8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에 따르면,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서울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려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12-04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준비·계획은 2024-12-04 05:40경 계엄이 해제되면서(1203-ev-008 계엄 해제 담화 참조)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이 서술은 탄핵소추안 발의자(박찬대 등 190인) 측 주장으로, 2024헌나8 결정문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문 자체에도 구체적 1차 근거(수사기관 확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헌재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계획" 단계에 머문 사실이라는 점 모두에 유의해 다룰 것. 언론 교차 확인은 이번 세션에서 하지 않았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회의록 원문 대조 결과 명패수 총 195매로 의결정족수 200인(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21:26 투표불성립이 선포되었다 (회의록 원문 1차 확인, 2026-07-18). 표결 참여 195인은 야당 소속 192인과 국민의힘 소속 3인(안철수·김예지·김상욱)으로 구성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105인이 불참(퇴장)하였다(뉴시스 등 복수 언론 보도로 2026-07-18 교차 확인 — 정당별 인적 구성은 회의록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2차 출처 기준이나, 195인 총원과 105인 불참은 회의록 원문 자체로도 확인됨: 우원식 의장이 투표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다"고 언급).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다른 회기(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1차 투표 불성립 사실을 전제함(결정요지 가.(2)).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 (12월 7일)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같은 날 국회에서는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됨 — 1203-ev-012 참조). 경향신문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 분석을 근거로 오후 5시 기준 약 28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였고, 뉴스타파는 통신사 생활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오후 5시 최고점 약 37만 3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 산출 방식 차이로 수치가 다르나, 두 매체 모두 참가자 중 20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일치하여 보도하였다(25~29세·20~24세 여성이 각 최다 연령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확인된 사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을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204인으로 가결하였다(결정문 인정 사실). 반대 85·기권 3·무효 8은 회의록 원문 대조로 2026-07-18 1차 확인되었다(명패수 300매· 투표수 300매, 투표개시 16:29·투표종료 16:45, YTN 등 복수 언론 보도와도 일치). 가결 후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2024헌나8)을 청구하였고, 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1차 탄핵소추안과 이 탄핵소추안이 서로 다른 회기에 발의되었으므로 이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결정요지 가.(2)).
여의도 탄핵소추안 가결 축하 집회 (12월 14일)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1203-ev-013 참조)이 전해진 오후 5시경 여의도 집회 현장은 환호로 물들었다. 참가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현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 경찰 신고 인원 기준 약 20만 명으로 집계되어 추산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 이러한 격차는 다른 대규모 집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도되었다(서울경제 — 같은 시기 광화문 집회의 경우도 경찰 4만 명·주최 측 100만 명으로 유사한 격차가 있었다고 병기 보도됨).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였다.
2025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위·관저 앞 충돌
확인된 사실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진입하였다. 윤석열 지지자 수백 명이 밤샘 집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하였고, 경찰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대비하였다. 인근 한강진역 부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민들도 별도로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다음날인 1월 4일 낮 12시경에는 '윤석열 체포 1박2일 집중 철야투쟁'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약 5,000명 이상이 관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 2명이 연행되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확인된 사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고 선고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낭독했으며, 주문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선고 절차 생중계 보도 기준 — src-005, 2차. 결정문 문서 자체에는 이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전문 대조 2026-07-18). 법적 판단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가 각각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함(결정요지).
파면 선고 직후 광장의 반응
확인된 사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자(1203-ev-002 참조), 헌재 인근(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쪽 일대) 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던 탄핵 인용 촉구 측 시민들은 결정문 낭독 중 "않습니다",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환호하였고, 선고 직후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하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현장에 함께하였다. 반면 헌재·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탄핵 반대 측 시위대는 선고 직후 빠르게 해산하였으며, 현장에 남은 지지자들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탄핵 인용을 촉구해 온 단체 (대국본 등)는 이후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 발동" 집회를 예고(신고 인원 20만 명)한 반면, 탄핵에 반대해 온 단체(세이브코리아 등)는 예정되어 있던 여의도 집회를 취소하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약 1만 4천여 명을 배치하고 헌재 본관 반경 150m 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였다.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확인된 사실 2025년 12월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per-017)·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per-019)·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per-018) 3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관 사유에 대해 경향신문은 "재판 후반부에 현역 군인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오마이뉴스는 "징계로 민간인 신분 전환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로 각각 설명하였다 —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설명이 함께 보도됨. 같은 시기 문상호(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도 별도로 내란특검에 이첩될 예정이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문상호는 이번 세션에서 인물로 등재되지 않아 본문에는 참고로만 남긴다.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이관 결정문·사건 기록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
2026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전 대통령)에 대한 2025고합1010 사건(특수공무 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 구형 10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25년 1월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행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국무위원 7명 관련),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등이다. 허위공문서행사, 국무위원 2명 관련 계엄 심의권 침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언론은 이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결과"로 평가하였다. 윤석열 측은 2026년 1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증거 취급 형평성, 비화폰 통화목록 압수의 위법성 등을 항소 사유로 주장). [본 사건은 "내란 등" 사건(2025고합129 등 병합, 1203-ev-014, 2026-02-19 무기징역)과는 별개로 기소·심리된 사건이다.] [갱신, 2026-07-22] 항소심(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었고,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7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계엄 선포(2024-12-03) 이후 583일 만의 확정 판결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등 윤석열 측 항소·상고 사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덕수(추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신원 식별 캐비어트] 아래 서술의 근거인 재판부 설명자료(src-080)는 피고인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다. 문서 기재 이력(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역임 등, 약 50년 공직 경력, 2026년 기준 만 79세)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고, 운영자가 이 사건번호(2025고합1219)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 하여 제공하여 한덕수로 식별하였다.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2026-01-21 2025고합1219 사건(공소사실상 죄명 "내란우두머리방조" —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 집합범이어서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로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별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에서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 허위공문서작성(작성 유죄·행사 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유죄), 위증(유죄)을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특별검사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이 문서 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선고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026-02-12 2025고합1172 사건(재판부 설명자료 src-081에 피고인 실명 "이상민" 명시)에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던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하며 소방청이 경찰과 협력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증거 부족)로, 위증은 3건 중 2건 유죄·1건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예비하지 않았고 실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이 문서 상 확인되지 않는다.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병합 기소된 피고인 8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윤석열(전 대통령)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예비역) 징역 18년(내란 중요임무종사), 조지호(전 경찰청장) 징역 12년(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내란중요임무종사),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군(예비역 정보사 대령)과 윤승영(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 재판부는 김용군에 대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승영에 대해 "국회 기능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검찰(특검) 구형은 다수 피고인에서 선고형보다 높았다(예: 김봉식 구형 15년→선고 10년, 목현태 구형 12년→선고 3년). 피고인 다수가 항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전원 항소 여부는 개별 확인 전, 뉴스1 보도 기준). [본 서술은 언론 9개 매체 교차 확인에 더해 2026-07-19 판결서 원문 (src-079, 판결서 인터넷열람 익명화 사본 전 1206면)으로 사건번호와 8인 전원의 선고형을 1차 대조 확인하였다. 다만 판결문 자체는 피고인을 이니셜(E~L)로 익명 표시하므로 이니셜↔실명 대응은 원문 단독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언론 보도 대조에 의존한다. 아래 2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① "피고인 다수가 항소"라는 서술은 뉴스1 단일 보도에만 근거하며 개별 피고인별 항소 여부는 확인 전이다. ② 김용군·윤승영 무죄에 대한 검찰(특검)의 상소 여부는 2026-07-19 기준 미확인이다.]
김현태 등 6명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관,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사건 배당
확인된 사실 2026년 1월 27일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김현태(전 제707 특수임무단장, per-020)·이상현(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고동희(전 정보사 계획처장)·김봉규(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명의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었다 — 이상현·김대우·고동희·김봉규·정성욱은 이번 세션에서 인물로 등재되지 않아 본문에는 참고로만 남긴다. 이어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 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고 두 건을 배당하였다: 김현태 등 6명 사건(2026고합87,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과, 구삼회 전 제2기갑여단장 등 8명의 "제2수사단" 가담 사건(2026고합122, 형사38-1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 — 구삼회 등 8명은 노상원(per-003)의 "제2수사단" 별도 사건(대법원 확정, 4절 참조)과 관련된 부대원으로 추정되나, 이번 세션에서는 인물·사건 간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다음뉴스·법률신문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2026고합87 등 사건 기록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확인된 사실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per-00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상부(대통령 윤석열·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강요에 의한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① 계엄상황실에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TV뿐이었다는 점, ②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특전사 헬기의 국회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④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per-019)의 내란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3월 16일로 지정되었다. 이 재판은 윤석열 등 8인이 병합 선고된 M4 판결 세트(1203-ev-014, 2026-02-19 선고)와는 별개 사건이다.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 (머니투데이·이데일리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공판조서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
종합특검, 구속영장 잇단 기각·곽종근 반란 혐의 재입건
확인된 사실 2026년 5월경 제2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per-019)을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와는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재입건·소환하였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per-022)을 조태용 등 국정원 정무직 6명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였다(2026-05-18). 조성현(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per-021)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026년 7월 1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7건 중 11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64.7%에 달하며, 이는 내란특검(46.1%)·김건희특검(31%)·검찰 전체(21.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법원은 개별 기각 사유로 단순한 증거인멸·도주 우려보다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곽종근·홍장원은 앞서 2024-12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진술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로 평가되어 왔는데, 이후 종합특검에 의해 별도 혐의로 입건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중기소 논란" 소지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기존 per-019 서술 참조, src-051).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파이낸셜뉴스·미주중앙일보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영장 기각 결정문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