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6월 12일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에게 각 징역 30년, 여인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1심이므로 미확정이다.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2025고합1511 사건 1심에서, 2024년 10월경 이루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적용 죄명은 윤석열·김용현이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인형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김용대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적 판단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 하였다고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하였으며 그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데 있었다고 판단하여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자체를 심리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군사작전을 심리하면서 계엄과의 목적 연관을 인정한 판결이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상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상태다. 피고인들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내란 등 사건 (2025고합129 등 병합, 1203-ev-014, 2026-02-19 선고)이나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203-ev-035)과는 별개로 기소·심리된 사건이다 — 세 사건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제 태그
- trialverdictcourtmilitaryabuse-of-authority
- 출처
- 법률신문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2차출처 원문 ↗
- MBC 「"비상계엄 위해 북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2차출처 원문 ↗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1203-ev-036).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6/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