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전 대통령)에 대한 2025고합1010 사건(특수공무 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 구형 10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25년 1월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행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국무위원 7명 관련),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등이다. 허위공문서행사, 국무위원 2명 관련 계엄 심의권 침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언론은 이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결과"로 평가하였다. 윤석열 측은 2026년 1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증거 취급 형평성, 비화폰 통화목록 압수의 위법성 등을 항소 사유로 주장). [본 사건은 "내란 등" 사건(2025고합129 등 병합, 1203-ev-014, 2026-02-19 무기징역)과는 별개로 기소·심리된 사건이다.] [갱신, 2026-07-22] 항소심(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었고,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7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계엄 선포(2024-12-03) 이후 583일 만의 확정 판결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등 윤석열 측 항소·상고 사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갱신, 2026-07-28] 항소심 선고의 일자·재판부·판단 변경 내용을 보강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 2인 관련 계엄 심의권 침해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1심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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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엄벌 필요"」 2차출처 원문 ↗
- 뉴시스 「'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2차출처 원문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윤〇열, 2026. 1. 16.(금) 선고기일 영상」 1차출처 원문 ↗
- 서울신문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2차출처 원문 ↗
- 뉴스1 「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형량 2년 늘어(2보)」 2차출처 원문 ↗
- 법률신문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2차출처 원문 ↗
- YTN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2차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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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1203-ev-035).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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