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per-00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상부(대통령 윤석열·국방부장관 김용현)의 강요에 의한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① 계엄상황실에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TV뿐이었다는 점, ②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특전사 헬기의 국회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④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per-019)의 내란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3월 16일로 지정되었다. 이 재판은 윤석열 등 8인이 병합 선고된 M4 판결 세트(1203-ev-014, 2026-02-19 선고)와는 별개 사건이다.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 (머니투데이·이데일리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공판조서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
- 주제 태그
- trialcourt
- 출처
- 머니투데이 「'내란 가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민간법원서 첫 재판…"국헌문란 아냐"」 (2026-02-23) 2차
- 이데일리 「'계엄사령관' 박안수, 중앙지법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2026-02-23) 2차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1203-ev-031).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