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술
- 확인된 사실 2025년 12월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per-017)·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per-019)·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per-018) 3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관 사유에 대해 경향신문은 "재판 후반부에 현역 군인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오마이뉴스는 "징계로 민간인 신분 전환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로 각각 설명하였다 —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설명이 함께 보도됨. 같은 시기 문상호(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도 별도로 내란특검에 이첩될 예정이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문상호는 이번 세션에서 인물로 등재되지 않아 본문에는 참고로만 남긴다. [본 서술은 언론 2차 보도(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개 매체, 독립 교차 확인) 종합 — 법원 공식 기록(이관 결정문·사건 기록 원문)은 미확보. scourt.go.kr 접근 불가는 4절 8항과 동일한 제약이며, 2024헌나8 결정문(src-003, 1차) 기반 콘텐츠와 근거 층위가 다름에 유의.]
- 주제 태그
- trialcourt
- 출처
- 경향신문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군사법원 재판, 앞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2025-12-24) 2차
- 오마이뉴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 직접 공소유지」 (2025-12-24) 2차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1203-ev-029).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