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대응
- 서술
- 확인된 사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선관위는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중앙선관위는 이후 2023년 10월 10일(보안패치·취약 패스워드 변경·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완료), 2023년 11월 2일(그 밖의 취약점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개선 완료 예정), 2024년 3월 11일(지적된 취약점 대부분 조치 완료)에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실시 전 정보보안 담당자의 PC만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24시간 공개, 개표 과정 수검표 제도 도입, 정당 참관인 입회하 국정원과의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언급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접착제가 묻은 투표지·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은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2020수5028 등)로 해소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계엄 선포·선관위 압수수색 지시(1203-ev-010 참조)의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법원의 선거소송 현장검증과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응해 왔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선거소송 등 통상의 절차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 주제 태그
- election-fraud-allegationgwacheon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 후행 계엄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 후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관련 문서
- 근거 대통령(윤석열) 제1차 대국민담화문 담화·성명
- 근거 대통령(윤석열) 대국민담화(2024-12-12) 요지 담화·성명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대통령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대응」 (1203-ev-028).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