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

일 단위 · 배경 게재
서술
확인된 사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 헌정 사상 최초로 증액에 대한 심사 없이 감액만 의결한 사례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감액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검찰의 마약 수사·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 예산 포함), 예비비 상당 부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전개발사업출자) 등 R&D 예산이 포함되었다. 감액 총액은 4.1조원으로, 2023년 4.7조원·2022년 13.8조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것과 비교되는 규모였다. 대통령은 제1·2차 대국민담화에서 이 예산 감액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으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않고 같은 달 10일까지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계엄 선포(12월 3일) 당시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예산안이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2025년도(다음 해) 예산에 관한 것으로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대드론 통합체계 등 사업 예산 감액은 다수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감액분 4.1조원 중 1.4조원은 예측불가 지출 대비 일반예비비, 0.5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주장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부분).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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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2) 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예산 감액 경위·규모·여야 협의 상황 및 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법제처 API 전문 조회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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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윤석열 — 계엄 선포 사유로 이 정황을 주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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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감액 의결」 (1203-ev-02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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