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분 단위 · 전개 게재 결정적 순간
장소
국회의사당 (경내)
서술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00:30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곽종근은 이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이미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707특수임무단 병력(00:33경 유리창을 깨고 진입, 1203-ev-005 참조)의 임무와 관련된 논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그 무렵 추가로 국회 경내에 도착해 있던 약 100여 명의 707특수임무단 병력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대통령은 이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 화상회의 종료 후에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켜져 있어 그가 김현태와 나눈 대화가 예하부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2) 별도 지시 없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150명 제한"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3)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 군인은 없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 계통과의 관계] 이 지시는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대통령→이진우→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계통, 1203-ev-017 참조) 지시와는 별개의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 결정문은 두 계통을 구분하여 서술함.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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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나) — 대통령→곽종근→김현태 국회의원 배제 지시 및 관련 논의 인정 사실
지시 경위·전달·철수 지시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9, 단독으로 사실 서술 요건 충족)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 윤석열 — 지시자 — 곽종근에게 전화로 국회의원 배제("끄집어내라") 지시
  • 곽종근 — 지시 수명자·전달자 — 대통령 지시를 받아 김현태와 이행 방법 논의, 철수 지시
  • 김현태 — 논의 당사자 — 곽종근과 국회의원 배제 이행 방법 논의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1203-ev-023).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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