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 장소
- 국회의사당 (경내)
- 서술
- 확인된 사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경내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이에 이진우는 2024년 12월 4일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미 진입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이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회 경내에 있던 병력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위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조성현은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지시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결정요지 다.).
- 주제 태그
- assembly-blockademilitaryassembly-hall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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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1203-ev-01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