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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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뒤이은 2차 소추안이 다른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서술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회의록 원문 대조 결과 명패수 총 195매로 의결정족수 200인(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21:26 투표불성립이 선포되었다 (회의록 원문 1차 확인, 2026-07-18). 표결 참여 195인은 야당 소속 192인과 국민의힘 소속 3인(안철수·김예지·김상욱)으로 구성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105인이 불참(퇴장)하였다(뉴시스 등 복수 언론 보도로 2026-07-18 교차 확인 — 정당별 인적 구성은 회의록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2차 출처 기준이나, 195인 총원과 105인 불참은 회의록 원문 자체로도 확인됨: 우원식 의장이 투표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다"고 언급).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다른 회기(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1차 투표 불성립 사실을 전제함(결정요지 가.(2)).
주제 태그
impeachment-motionnational-assembly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1.나.(1) 및 결정요지 가.(2) —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투표 불성립
회차 특정·투표 불성립 사실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제22대국회 제418회정기회 제1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24-12-07) (src-015) 1차발행기관 페이지 ↗
위치: 명패수 총 195매·의결정족수 미달·21:26 투표불성립 선포 / 우원식 의장 발언(105인 불참 언급)
표결 참여 195인·105인 불참의 근거 (1차 — 회의록 원문 전문 대조 2026-07-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여당 105명 불참에 투표 불성립(종합)」 (2024-12-07) (src-011) 2차출처 원문 ↗
위치: 표결 참여 195인(야당 192·국민의힘 3)·정족수 200인·5인 부족 보도
정당별 인적 구성 세부의 근거 (2차 — 회의록에 미명시, 2026-07-18 복수 매체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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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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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1203-ev-012).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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