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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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투입된 제707특수임무단 군인 16명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국회 직원 등의 저지로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진입은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있었다.

장소
국회의사당 본관
서술
확인된 사실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함(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 직원·보좌관 등이 집기류로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과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진입 병력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이 확인되자 철수하였으며,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음(결정문 인정 사실).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0:07 경내 진입 시도·00:36 유리창 파괴·00:39 본청 진입 완료로 기록하나(1.5차), 결정문 인정 사실(00:33경)과 시각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대표 시각으로 채택함. 법적 판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 판단은 2024헌나8 결정요지 다. 참조(1203-ev-004와 동일 판단 대상).
주제 태그
assembly-blockademilitaryassembly-hall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나) — 00:33경 본관 유리창 파괴·진입 인정 사실
진입 시각·경위·결과(본회의장 미진입)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출처 원문 ↗
위치: 2024-12-04 00:07·00:36·00:39 항목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1.5차 — 결정문과 시각 차이 있어 참고용 병기)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 김현태 — 지휘자 — 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지휘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1203-ev-005).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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