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 서술
- 확인된 사실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16명이 2024년 12월 4일 00:33경 국회 본관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함(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 직원·보좌관 등이 집기류로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과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진입 병력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이 확인되자 철수하였으며,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음(결정문 인정 사실).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0:07 경내 진입 시도·00:36 유리창 파괴·00:39 본청 진입 완료로 기록하나(1.5차), 결정문 인정 사실(00:33경)과 시각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대표 시각으로 채택함. 법적 판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 판단은 2024헌나8 결정요지 다. 참조(1203-ev-004와 동일 판단 대상).
- 주제 태그
- assembly-blockademilitaryassembly-hall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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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1203-ev-005).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