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분 단위 · 전개 게재
장소
계엄사령부
서술
확인된 사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17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포고령 공포·공개 시각을 23:30으로 기록한다(7분 차, 병기). 포고령은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포고령 발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계엄해제요구권)·제8조(정당제도)·영장주의 등을 위반하고 정치적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라.).
주제 태그
proclamationmartial-law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다) — 포고령 서명(23:17경)·발령(23:23경) 인정 사실
발령 시각·내용·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 재검증 필요
위치: 2024-12-03 23:30 항목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공포 시각 — 결정문(23:23경)과 7분 차, 병기 (1.5차)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 박안수 — 발령자 —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서명·발령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1203-ev-003).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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