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 장소
- 계엄사령부
- 서술
- 확인된 사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17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포고령 공포·공개 시각을 23:30으로 기록한다(7분 차, 병기). 포고령은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포고령 발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계엄해제요구권)·제8조(정당제도)·영장주의 등을 위반하고 정치적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라.).
- 주제 태그
- proclamationmartial-law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 재검증 필요
관련 이벤트
- 선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1203-ev-003).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