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분 단위 · 전개 게재 결정적 순간
장소
용산 대통령실
서술
확인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은 담화를 22:23경 시작하여 22:27경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국회기록원의 사후 편찬 타임라인은 담화 시작을 22:25, 계엄 선포를 22:28로 기록한다(출처 간 수 분 차이 병기).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부존재 등)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시행일시· 지역·계엄사령관 공고, 국회 통고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결정요지 나.).
주제 태그
martial-law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 인정 사실(22:23경 담화 시작·22:27경 선포) 및 결정요지 나.
대표 시각·선포 사실·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 재검증 필요
위치: 2024-12-03 22:25·22:28 항목
시각 보조 앵커 (1.5차 — 결정문과 1분 내외 차이, 서술에 병기)
참여연대 <12.3 내란열전> (src-001) 1.5차 재검증 필요
초기 등록 출처(1.5차) — 핵심 사실은 1차 출처로 보강 완료, 참조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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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비상계엄 선포」 (1203-ev-001).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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