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피고인 한〇수, 2026. 1. 21.(수) 선고기일 영상」
- 생산 주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산 일시
- 일 단위
요약 + 원문 링크 — 원문은 전재하지 않으며, 아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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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26-01-21 직접 게시한 2025고합1219 사건 1심 선고기일 영상(1시간 4분 43초).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1203-ev-033과 일치한다. 법원이 자신의 재판 절차를 직접 촬영·게시한 1차 영상 기록이다. [읽는 법 — 죄명 표기] 이 영상 제목의 죄명("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은 기소 시점의 공소사실 죄명이고, 대응 이벤트 1203-ev-033 제목의 죄명("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명이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 집합범이어서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로 방조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특별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재판부 설명 자료 원문 src-080, ev-033 본문 참조). 두 표기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 [주의 — 피고인 익명 표기] 법원 표기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한〇수"로 익명 처리되어 있어, 이 영상만으로 실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 — 판결문 원문 아님] 선고 공판 실황이며 정식 판결서는 아니다. [주의 — 재사용 제한] 채널 설명에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 명시되어 있어 링크만 제공한다.
- 주제 태그
- trialverdict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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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피고인 한〇수, 2026. 1. 21.(수) 선고기일 영상」」 (1203-doc-052).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