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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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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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 종국 결정. 주문: 기각(파면하지 않음). [적법성]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본래 신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재판관 5인 다수; 재판관 2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각하의견). [소추사유 5개 판단]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종용·방치,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관여), ③ 여당과의 공동 국정운영,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 — 재판관 5인 다수는 이 4개 사유 모두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 재판관 5인 다수는 헌법상 임명 의무 위반(위법)은 인정하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기각). 재판관 1인은 ④·⑤ 모두 인정하고 파면(인용)해야 한다는 의견. 결국 재판관 5인 기각의견·1인 인용의견·2인 각하의견으로 파면 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이는 한덕수(per-024)에 대한 형사판결 (1203-doc-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유죄, 징역 23년)과는 별개의 헌법재판 절차(탄핵심판)로, 이 결정 (2025-03-24, 기각)이 형사판결(2026-01-21, 유죄)보다 먼저 이뤄졌음에 유의. 원문은 법제처 헌재결정례 DB(detc id=197159)에서 API 조회로 확보 확인(2026-07-20). [범위 제한] 이 탄핵심판 사건 자체를 별도 Event로는 아직 등재하지 않음 — 필요 시 별도 작업으로 이월.
- 주제 태그
-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문」 (1203-doc-049).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