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선고요지)

결정 전문 게재 1차 출처 게재
생산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
생산 일시
일 단위
전문 게재 대상 문서 — 원문 전문 텍스트의 저장소 배치 형식은 확정 전이며, 그때까지 아래 요지·메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요지
[신원 식별 캐비어트] 이 문서(재판부 설명자료, src-080)는 피고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이력만 서술한다("1970.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 2026년 기준 만 79세). 운영자가 이 사건번호 (2025고합1219)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하여 제공하였고 위 이력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여 한덕수로 식별하였으나, 문서 자체의 명시적 기재는 아님을 밝힌다.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2026-01-21 선고한 2025고합1219 사건(공소사실상 죄명은 "내란우두머리 방조"였으나,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집합범이어서 내부자 사이에는 공범 총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별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서, 피고인에 대해 ① 내란중요임무종사(공소사실 5개 쟁점 중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 구비·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 이행 지시 2개 유죄, 나머지 3개는 이유무죄), ② 허위공문서작성(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 허위 작성 — 작성은 유죄, 행사는 무죄), ③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유죄), ④ 위증(헌법재판소 위증 — 유죄) 으로 판단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특별검사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재판부는 선고형 결정 이유에서 12·3 내란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러한 성격의 내란은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리한 정상 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주재(약 6시간 만에 해제), 만 79세 고령, 경도 인지장애·우울증 진단, 전과 없음을, 불리한 정상 으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시도, 헌법재판소 위증 등 진실 은폐 시도를 각 참작하였다. [혐의 — 미확정] 1심 판결이며, 이 문서(재판부 설명자료) 상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태그
verdictinsurrection-chargecourt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src-080) 1차
위치: 전문(16면)
재판부 공식 설명자료 원문(1차) — 신원 식별 근거 포함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선고요지)」 (1203-doc-017).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17/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문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