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대국민담화(2024-12-12) 요지
- 생산 주체
- 대통령실
- 생산 일시
- 일 단위
요약 + 원문 링크 — 원문은 전재하지 않으며, 아래 출처
항목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문 경로: https://www.ccourt.go.kr
- 요지
- 2024년 12월 12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203-doc-008, 2024-12-12 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날 발표 되었다. 2024헌나8 결정문은 이 담화의 요지를 8개 항목으로 직접 인용하였다. [요지, 2024헌나8 결정문 인용] "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 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 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 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담화가 제시한 사유들에 대해서도 제1차 대국민담화 (1203-doc-009)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유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참고 — 미확인] 언론 검색 결과 프레시안 등이 "[전문] 윤석열 12.12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라는 제목으로 별도 기사를 게재한 것이 확인되나, 이번 세션에서는 그 기사 본문이 완전한 연설 원고(전문)인지 결정문과 동일한 요지 서술을 재구성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 후속 세션에서 전문 확보·access: full 승급 검토 가능.
- 주제 태그
- impeachment-motionpolitical-gridlockelection-fraud-allegation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대통령(윤석열) 대국민담화(2024-12-12) 요지」 (1203-doc-011).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