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공문서 전문 게재 1차 출처 게재
생산 주체
대한민국 국회
생산 일시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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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4-12-04 새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하여 상정·가결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01:02경 가결됨(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1:01로 기록, 1분 차 병기). 의안번호는 2206197(2026-07-19 원문 PDF 전문 대조로 1차 확인 완료 — 아래 참조). 【원문】(위키문헌 디지털판 PDF, 운영자 제공, 2026-07-19 전문 대조, src-075) 의안번호 6197(2206197), 제안연월일 2024.12.4, 제안자 박찬대·강득구·강선우 등 170인(명단 원문 확인).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퍼블릭 도메인.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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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1.가. 사건개요 — 01:02경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가결 인정 사실
가결 시각·표결 수치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의안정보시스템 (src-008) 1차
의안 원문 출처 (1차) — 검증 단계에서 의안번호 특정·대조.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자체는 여전히 미접근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안번호 2206197, 2024-12-04 발의) 원문 (src-075) 1차
위치: 주문·제안이유 전문 (위키문헌 디지털판 PDF, 전 8면)
원문 1차 승급의 근거 (1차 — 운영자 제공 PDF, 2026-07-19 전문 대조)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 재검증 필요
위치: 2024-12-04 01:01 항목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 결정문(01:02경)과 1분 차, 병기 (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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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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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1203-doc-003).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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