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문서 전문 게재 1차 출처 게재
생산 주체
계엄사령부
생산 일시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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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엄사령부 명의로 공포된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23:17경 서명하고 23:23경 발령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23:30 공포로 기록, 7분 차 병기). 국회·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압수·수색 등을 내용으로 함.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포고령 발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제8조·영장주의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결정요지 라.). 발령 명의자(계엄 사령관) 박안수는 인물 엔티티(per-009)로 연결됨(2026-07-18, draft — 운영자 검토 대기). [포고령 전문, 2026-07-19 원문 확보 — 탄핵소추안 원문(src-061) 12면에 전재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주제 태그
proclamationmartial-law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다) — 포고령 서명(23:17경)·발령(23:23경) 인정 사실
발령 시각·내용·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 재검증 필요
위치: 2024-12-03 23:30 항목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공포 시각 — 결정문(23:23경)과 7분 차, 병기 (1.5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
위치: 원문 12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포고령 전문 텍스트 그대로 전재 — 1차 (운영자 제공 PDF,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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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1203-doc-002).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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